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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코요테121
호화로운코요테12120.11.18

끝도 없는 대출 권유(문자,전화)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전에 쓰던 주인이 신용불량자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1~2회 꼴로 오는 것 같습니다. 매번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 해주는 것도 지쳐 수신 오면 계속 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출을 껴왔길래..

계속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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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처벌하거나 차단할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출 권유 문자, 전화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동법 제74조 1항은 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위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된 번호는 28일이 지나야 제삼자에게 다시 줄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에이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의 전 주인이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연장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전 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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