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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허스키229
듬직한허스키229

전화번호 이전 주인이 대부업체 등에 빚을 안 갚아서 독촉 연락이 오는데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화번호 이전 주인이 빚이 있는데 안 갚아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여서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전화번호 변경하면 이후 과정이 번거로워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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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린것이 아니고 전화번호의 이전 주인이 돈을 빌린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업체에 채무자 본인이 아님을 밝히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