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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매한라마카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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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월급 80만원대 입니다

10월3일 휴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20만원 이하 월급은 휴업수당 받을때 세금이 포함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월급 계산서 보니 일당+휴업수당 × 3.3% 일괄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아님 그냥 일당 x 3.3% + 휴업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및 세금부과가 됩니다.

      3.3%공제한것은 사업소득 원천세율인데 어느기준으로 했는지는 사업장에 문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