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평일에 주4일 11시부터 7시까지 근무중이고요
자리를 지켜야되서 따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않아서 그냥 8시간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고 4대보험은 가입되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정상적인 급여가 대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3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117만원을 받고있는데 이금액이 맞는건가요?
근무일수와 시간을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지않더라도 시급이 안되는거같아서요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아야된다는분도있고 아니라고하시는분들도 계시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2 + 6.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605,078원이 됩니다.
2. 따라서 1,605,078원에서 국민연금 (4.5%)72,220원 / 건강보험 (3.545%)56,900원 / 요양보험 (12.81%)7,280원
고용보험 (0.9%)14,4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0,980원 / 지방소득세(10%)1,0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442,1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1,673,8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시, (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9,620원= 1,605,08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8시간 실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주4일+주휴일까지 포함하면 한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 4.345주를 곱하면 한 달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약 1,671,956원이 세전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