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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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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상대주소 정확하지 않을때 방법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장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교포구요 현재 한국에 있긴한데 한곳에만 머물러 있는게 아니고 임시숙소를 떠돌아다니는것같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제가 일할때 썻던곳에서 옮겨갔는데요

새로 옮겨간 사무실은 공유오피스고 어딘지 알긴하는데 호수까지는 모르고 몇층인지까지만 압니다. 거기도 지금도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내용증명을 보낼때 그사람 이름 연락처, 사무실주소 아는데까지(층까지) 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그 사장은 원래 항상 호수를 노출안시키고 층까지만 적어서 택배도 그런식으로 받긴했습니다만.. 내용증명도 그런식으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사람한테 전달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수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다중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전달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 진행 시 연락처 등으로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