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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두꺼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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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할 때 팝업스토어 단기 알바의 경우 회사명을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제가 단기 팝업 스토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임금체불 때문에 1달 반 기다리다 신고하려구요 그런데 회사명이(주)00000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한 곳과는 연관이 없는데 그냥 상관없이 회사명에는 (주)0000을 적고 실제 근무에서는 제가 근무한 장소를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회사가 번호랑 위치가 안 뜨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번호도 그 사장님 번호로 작성 하려는데 괜찮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 안 썼어요. 최저임금도 안 주고 시급의 50프로 준다고 하셔서요.. 5시간 있었고 단순 업무였습니다.. 돈 받을 수 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는 정보로 작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에 실제 회사명을 적든 서류상 회사명을 적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사과정에서 정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