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할 때 팝업스토어 단기 알바의 경우 회사명을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제가 단기 팝업 스토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임금체불 때문에 1달 반 기다리다 신고하려구요 그런데 회사명이(주)00000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한 곳과는 연관이 없는데 그냥 상관없이 회사명에는 (주)0000을 적고 실제 근무에서는 제가 근무한 장소를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회사가 번호랑 위치가 안 뜨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번호도 그 사장님 번호로 작성 하려는데 괜찮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 안 썼어요. 최저임금도 안 주고 시급의 50프로 준다고 하셔서요.. 5시간 있었고 단순 업무였습니다.. 돈 받을 수 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는 정보로 작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에 실제 회사명을 적든 서류상 회사명을 적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사과정에서 정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