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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성장하는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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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내용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2개월 조금 넘게 근무한 후 퇴사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내역은 이렇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0000원 시급 중 90퍼센트만 받고 일했는데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하는 일이 단순노동직이라 생각하여 신고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2.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쉬는 시간 없이 일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배워야한다고 주2일 하루 4-5시간 정도씩 추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게 확실할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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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커피숖 매장 직원이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약정한

      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90%수준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야 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리스타 및 커피조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