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내용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2개월 조금 넘게 근무한 후 퇴사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내역은 이렇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0000원 시급 중 90퍼센트만 받고 일했는데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하는 일이 단순노동직이라 생각하여 신고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2.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쉬는 시간 없이 일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배워야한다고 주2일 하루 4-5시간 정도씩 추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게 확실할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커피숖 매장 직원이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약정한
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90%수준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야 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리스타 및 커피조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