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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하마196
경건한하마19621.01.13

군에 간 아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요?

2020년 6월 1일에 군에 입대한 아들 2020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0년 2월생이고 현재 군에서는 일병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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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이없는 20세이하의 자녀가 군에복무중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자녀는 만 20세 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20세이하라면 군입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대신 소득요건도 충족해야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녀 분의 연간 소득이 위의 소득만 있다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과세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중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므로 2020년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할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나이 기준(만20세이하시)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입대자(병)의 경우에도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령요건 : 만20세 이하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한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 계산시에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충족해야됩니다. 동거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만20세 이하이므로 소득금액인 연간 100만원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기준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쉽게도 부양가족에 대한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