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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철저한샴고양이
압도적으로철저한샴고양이

최저시급의 책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일정기간은 최저시급의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 일정기간이라 함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인지,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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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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