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의 책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일정기간은 최저시급의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 일정기간이라 함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인지,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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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