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에대해서 질문
9월2일 근무중 사고가나서 ~9월22일까지 입원 및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휴업급여는 재해다음날인 9월3일부터 아닌가요?
왜 승인요양기간이 9월23일로 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요양기간의 시작일이 9월 23일부터인 이유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승인 기간과 휴업급여 신청 기간은 일치합니다.
귀하의 경우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요양도 승인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