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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에대해서 질문

9월2일 근무중 사고가나서 ~9월22일까지 입원 및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휴업급여는 재해다음날인 9월3일부터 아닌가요?

왜 승인요양기간이 9월23일로 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요양기간의 시작일이 9월 23일부터인 이유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승인 기간과 휴업급여 신청 기간은 일치합니다.

    귀하의 경우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요양도 승인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