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급을 미루다 잠수탄 사장, 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하는 곳은 사장이 2명입니다.
1번사장이 사업주고 2번 사장이 보통 상주하며 저랑 소통을 했고요.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이어서 눚어지거나 사장 대신 마감을 하다보면 차가 끊겨서 이 2번 사장이 월급 줄때 정산 해줄테니 걱정말고 택시타고 들어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에 택시비 장산을 안해주고 계속 미루다가 8월에 갑자기 2번 사장 대신 1번 사장이 상주하기 시작하면서 8월 택시비까지 정산해주고 그 이전 택시비 정산은 1번 사장에게 따로 말하라고 합니다
1번 사장에게 연락을 하니 계속 다음에 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하고 9월 말에 자신이 지금 힘들다 하고선 알아서 챙겨줄테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한 뒤 연락을 기다리다 12월 말에 3개월을 참고 전화하니 전화 자체를 안받네요..
금액 자체는 14만원 정도로 작긴한데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노동청 진정은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작기는 하나 받으려면 민사상 소액재판절차를 이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일단 사용자 압박용으로 노동청 진정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