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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복어28
영리한복어2823.03.14
사업자 명의 대여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스카이차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부탁을 하여 다른 스카이차 2대를 배차를 해주었는데 총 100만원 계속 준다 준다 하고 안줘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는 저에게 결제 해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스카이차 두분이 저에게 독촉을 하시기에 제가 결제를 미리 해드렸고 작업자로부터의 입금은 벌써 9월부터 지금까지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계속 수소문 한 결과 저한테 배차를 부탁한 작업자가 다른사람(지인)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작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지고있는 증거로는 작업자와의 통화녹음 및 문자, 카톡, 건물주에게 받은 다른사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있고 작업자가 수기로 작성한 직불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사업자 명의 대여 라는 명목으로 신고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 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한 후 '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등으로 신고하면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