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비용처리시 사업자 주소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오피스텔 주소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주소에 이미 다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사업자 주소 등록 없이
주택임대차계약만 체결해서 이용한다면
사무실 비용처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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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임차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거/사무용 겸용으로 사용하는 월세는 사업무관경비로 보아 월세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업장으로 쓰는 소재지의 월세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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