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못쓰는 분위기로 인해 연차를 날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연 2~3회 정도 미사용 연차 알림 통지가 오는데,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회사로 제출하고 있습니다(강제성 有)
해당 양식에는 사용시기를 지정하면 그 날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하고있고
회사의 사용촉구에도 연차를 안쓰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했습니다
실제로는 연차 결재 중 임원과 부장급 인사의 억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과 불이익, 폭언, 인신공격 등)
이런 경우에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회사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건지,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있게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 고과 불이익을 얘기하거나 폭언을 했다면 연차촉진제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측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함에 있어 임원 등 상급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휴가사용이 제한 또는 방해받았다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였어도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