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는 분위기로 인해 연차를 날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연 2~3회 정도 미사용 연차 알림 통지가 오는데,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회사로 제출하고 있습니다(강제성 有)
해당 양식에는 사용시기를 지정하면 그 날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하고있고
회사의 사용촉구에도 연차를 안쓰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했습니다
실제로는 연차 결재 중 임원과 부장급 인사의 억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과 불이익, 폭언, 인신공격 등)
이런 경우에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회사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건지,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있게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