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고소당함)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동안 민폐 행동을 하시는 중학생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자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알바생에게 전화를 받고 PC방에 와서 (알바생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뜨거운 물을 뿌리고 내쫓았습니다 내쫓으면서 또 오면 죽여버릴거라고 까지 소리쳤습니다
(고의성이 있었고 보복적이었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연락오시기를 2도 화상을 입었고 폭행도 있었다고 하니 상해로 진행할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선처는 없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연락을 주시니 3천에서 4천 정도면 합의를 보겠다고 하십니다
고소는 이미 넣은 상태이고 부모님께서 다른 변호사분들께 알아보니 천에서 천오백에서 합의를 보는 게 적당하다고 하고
부모님께서는 너가 빨간줄을 그일 수는 없으니 고소 취하가 가능하면 대출을 하고 집의 귀중품을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까지 가면 빨간줄 그어지는 건가요?
참고로 제 나이는 06년생이며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화상을 입은 정도라면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겠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맞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나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하여도 고소 취하가 불가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대방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