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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이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동안 민폐 행동을 하시는 중학생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자고 있길래 (알바생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어물쩡 거리길래 뜨거운 물을 붇고 내쫓았습니다

(고의성이 있었고 보복적이었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연락오시기를 2도 화상을 입었고 폭행도 있었다고 하니 상해로 진행할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선처는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 합의금은 부르는 게 답일 것 같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대로 간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으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혹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며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보호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나, 2도화상이라면 적지 않은 피해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처벌(벌금형)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나 폭행의 적용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이 양형에 고려되겠지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합의가 가장 주된 양형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