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01. 10. 08:38

요즘 너도나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 경우도 임대료(부가세 포함)를 5개월째 못받고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임차를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기한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수입이 일부 안 들어왔고

차감하고나면 보증금도 계약과 달라져 거의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공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가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대가 수령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1.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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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임대차가 계속 진행된 경우이므로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기존처럼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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