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약정휴일에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및 임금은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지원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하계휴가, 연․월차유급휴가, 하계휴가, 경조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의 경우 지원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