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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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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약정휴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도 휴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중에 있는데요`

9월30일이 추석연휴이더라고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추석연휴를 따로 약정 휴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고로 이날은 휴업으로 신청하면 노동부로 부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약정휴일에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및 임금은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지원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하계휴가, 연․월차유급휴가, 하계휴가, 경조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의 경우 지원 불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대해 약정휴일로 한 바 없다면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기간에 대해서도 일반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휴업 기간으로 신청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