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회사가 추석에 쉬지도 못하게하고
추석당일에 쉬는것도 주휴로 돌린다고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문제도 없는건가요?
더 쉴꺼면 연차수당을 쓰라고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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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