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니까 그대신 연차휴가내서 쉬라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니까 그 대신 연차 휴가내서 쉬라고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노동부에 고발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음에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 촉진을 하는 경우 수당을 미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위법이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을 실시했다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더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및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