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또는 스카이차 대여 시 비용 산출 문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문제없나요??

2019. 11. 14. 10:49

도급내역서 산출하면서 궁금해진 사항에 문의 올립니다.

건설 관련 도급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니, 사다리차 또는 스카이차를 대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데,

대여를 하기 위해 업체 담당자와 협의를 하다 보면,

대여가 필요한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일 경우 대여가 힘들고 4시간으로 산정해야 대여가 가능하다는 업체도 있고,

대여가 필요한 시간은 4시간인데, 8시간으로 산정해야 대여가 가능하다는 업체도 있으며,

또한 사다리차나 스카이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는 발급이 힘들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른 곳에서 발급해 줄 수는 있다고 하면서,

현금결제 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만 받겠다는 업체가 다수 있네요.

사다리차나 스카이차 대여는 왜 의뢰업체가 필요한 시간만큼만 비용산정을 안해주는지,

그리고 (대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부가세라는 개념을 짚고 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이익에 대해 10%만큼 과세하는 것으로, 80원짜리 상품을 도매로 떼어서 소매로 고객에게 100원에 팔 경우, 발생하는 20원 이익에 대해 10%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경우 100원에 팔 때, 10%의 부가세를 붙여 110원을 받아서, 10원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금액만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우리도 도매로 떼어올 때 80원에 10% 부가세 8원을 더 주고 88원만큼 돈을 주고 사왔을 것입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위 거래에서 부가세의 구조는

100원(내 매출) + 10원 (매출에 대한 부가세)

(-) 80원(내 원가) + 8원 (원가에 대해 도매상한테 준 부가세)

= 20원(내 이익) + 2원 (내 이익에 대한 과세)

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밥 5천원이라고 할경우, 영수증을 보시면 이 5천원에 판매가 4545원 + 부가세 455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1. 필요한 시간만큼만 비용산정을 안해주는 이유

    이 경우는 업체가 최소 대여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동하는 시간, 기름값, 기본 인건비 등을 생각해서 4시간 혹은 8시간정도는 최소로 해줘야 자기들 마진을 맞출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 규칙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2. 세금계산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은 어렵다고 말한 이유

    말씀하신 스카이차, 사다리차 업주가 이름만 회사가 있는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업체로 등록되어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사업자번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개인회사건 법인이건)의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것인데, 이걸 입력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기 떄문에 본인 명의로는 안되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합법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해주는 업체를 찾으면 가격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저런 구색 갖추는 것에 돈과 시간이 들어가니, 그냥 그만큼 싸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면 그만큼 깎아주겠다는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매출이 잡힙니다. 매출이 잡히게 되면 세무서에서 매출 수준을 알게되고, 매출이 높게 나올 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때문에 매출을 신고 안하고 현금으로 받는게 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안해도 되고, 매출로 안잡히니 소득도 안잡혀서 섹므도 덜 낼수 있기 떄문입니다.

  4. 결론

    세금게산서를 다른 업체명의로 할 경우, 다른 업체가 건설관련 업체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업체일 경우, 법인세 계산 혹은 부가세 계산시 제대로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에 하자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 사업자등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업체일 경우 배상의 책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계약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되기는하나, 위와같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자 및 사고발생시 책임여부를 확실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는 회사대 회사이름을 적되, 업주의 개인도 책임을 물 수 있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구두로 약정받고 녹음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설업계에 잠시 종사했던 사람으로써, 참 복잡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 까지 챙겨야 하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진행하시는 공사 하자와 사고 없이 잘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건설 마무리 한 뒤에, 일정 공사부분에 대해 외주 형태로 전문건설업체를 쓰시거나, 건축사사무소를 쓸 경우, 지급한 용역비의 10%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통 놓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세무사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공사 마무리 하신 뒤에, 부가세액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외주업체에 원장을 달라고 하셔서, 그 금액만큼 매입세액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9. 11. 15. 0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장비소유자와 임대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임대업자외에 그 장비를 운전하는 인력도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당장 관계인이 3인이 됩니다.

    임대관계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장비의 사용시 연료효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름값 역시 큰 부담이 됩니다. 공사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등 운용비가 충당이 되어야 하고 이익까지 보전하려면 1시간 등 단시간 임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간 임대 계약을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건설기계업자와 하셔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법인 경비 처리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019. 11. 14. 19: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