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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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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임차인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 시 임차인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실익이 있을까요?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게 낫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 점유하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