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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명도소송 시 임차인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실익이 있을까요?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게 낫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 점유하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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