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허용 범위가 궁금 합니다.

단체 의류 판매용 홈페이지에서 예로 홍길동님 20수라운드반팔티셔츠 확정시안으로

이름만 노출해서 올렸을 경우도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름으로는 같은 이름도 많고 누군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각 게시판 마다 비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내용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의 주문 확정 등을 위하여 이름만을 노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 등의 일부 노출 만을 하여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