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주택임차계약을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이고, 2)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3)근로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
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연간 750만원)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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