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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월세 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으며, 저는 타지에서 월세살이를 합니다. 이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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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주택임차계약을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이고, 2)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3)근로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

    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연간 750만원)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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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는것인데, 주택이 1채 있는데 어떻게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 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소유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할 듯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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