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아직은 따로 세금이 없나요?
가상화폐는 아직 매매수익에 대한 세금이 따로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가상화폐 전송으로 생기는 양도같은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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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이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ㅇ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단순 전송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지금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7년 이후부터 부과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