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판결문도 받고 원금은 24.10월에 다 받은 상태입니다.지연일수가 발생하였고,주문에 나와있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얼마 및 이에 대한 22년원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금을 받은 이후의 지연이자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받는 권리가 퇴직 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소멸시효가 발생하는데,
판결을 받았으면 제가 알기론 송달일로뷰터 10년이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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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일할계산되어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 계산식은 퇴직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민법에 따라 확정판결로 인해 인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은 세전기준 퇴직급여 총액 20% (지연일수 / 365)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