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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N(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록은 왜하는건가요??
국토교통부 상에 키스콘이라고 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록은 왜하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건지 대체적으로 알수있을까요??
또한 이 시스템의 경우 발주처에서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이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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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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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의무는 없지만 신뢰성을 위해 공유정도는 하면서 협업으로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역은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합니다.
단,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원도급은 1억원 이상, 하도급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내역은 공사를 딴 내 도급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처에서는 해당 내역에 대한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