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널 마케팅 코인 체굴권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2021년 2월 7일 지인의 소개로
브라우저ㆍ게임개발사ㆍ플랫폼스튜디오 등등 1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모 회사에서 웹 3.0 브라우저 내에서 생태계를 완성하여 자체 개발한 코인을 채굴 생태계에서 사용가능할것이라는 명목으로 코인 채굴권을 바이럴마케팅으로 판매하여 6개월 동안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5월6일부터 국가의 다단계코인의 집중 단속을 이유로 판매 방식을 방판(방문판매)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한달동안 판매싸이트를 4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써버가 일본에 있어 일본지진의 영향받았고,해킹방지와 유저가 갑자기 늘어서 신속한 처리와 안전을 위해 아마존 써버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코인 가격도 바이럴 마케팅 때에는 자체코인 거래소에서 5800원 하다가 6월30일 현재 4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또 채굴권사업의 판매방식을 방판으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서(약20일) 인도네시아법인 메타버스 상품을 똑같은 대표사업자 그리고 리더사업자가 또다시 바이럴 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의 회사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는 코인가격은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고 약속된 코인채굴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더 큰 피해를 막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위 사업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의 투자했든 투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질문으로 보이네요. 기망행위를 찾아 투자금 편취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기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투자관련하여 사기적 기망이나 유사수신 등의 원금 보장 등의 약정사실을 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관련 투자금의 반환 청구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피해자 등이 연대하여 함께 형사 고소 등이나 민사적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