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널 마케팅 피해를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

2021. 06. 30. 12:23

브라우저 ㆍ게임개발사ㆍ플랫폼스튜디오 등등 1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모 회사에서 웹 3.0 브라우저 내에서 생태계를 완성하여 자체 개발한 코인을 채굴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할것이라는 명목으로 코인 채굴권을 바이럴마케팅으로 판매하여 6개월 동안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5월6일부터 국가의 다단계 코인의 집중 단속을 이유로 판매 방식을 방판(방문판매)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한달동안 판매싸이트를 4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써버가 일본에 있어 일본지진의 영향받았다는 이유로,해킹방지와 유저가 갑자기 늘어서 신속한 처리와 안전을 위해 아마존 써버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판매방식을 방판으로 전환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마직막으로 코인 해킹이 있었다는 이유 였습니다

참고로

코인 가격도 바이럴 마케팅 때에는 자체코인 거래소에서 5800원 하다가 6월30일 현재 441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거래소는 갑자기 자체거래소 폐쇠 , 싸이트 변경,

대표자 명의 변경을 5월에 진행된 상태입니다ㆍ

또 채굴권사업의 판매방식을 방판으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서(약20일) 인도네시아법인 메타버스 상품을 똑같은 대표사업자 그리고 리더사업자가 또다시 바이럴 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의 회사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는 10여개 법인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코인가격은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고 약속된 코인채굴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더 큰 피해를 막을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대표사업자와 상위 사업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의 투자했든 투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에서 사기나 유사수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혼자 하시기 보다는 다른 투자자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 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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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를 찾아 투자금 편취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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