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온라인 쇼핑몰도 사업자등록증 필요한가요?

2021. 04. 07. 05:11

주얼리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개인 홈페이지에서 팔던,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던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가 필수인가요?

세금신고가 필요하다면 최소 얼마 수익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품을 파는 플랫폼이 개인 SNS든, 네이버 스토어든 관계 없습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결손금을 다음연도부터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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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수익금액은 상관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021. 04. 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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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언젠가 걸린다면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 최대 5년치 세금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고 각종 가산세가 뒤따르게 됩니다.

      2021. 04. 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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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어려우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1. 04. 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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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에 입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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