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내리다가 남의차 문찍혓어여ㅜ
카카오택시를 불러 타고내리다가 목적지에다해서 여기내려주세요하고 내리려고문을열여고하는데바로옆에차가잇는지저는모르고 열엇는데 바로옆에차가잇더라구요 그러더니 쿵하는소리가나더니 기사님이 문을다시닫으라하더니 차가없는곳에다시내려주고가시더라구요 그러너니 차주가내려서저를부를더니 찍힌거어떻할꺼냐고배상해주라길래 어쨋든 제가문을열엇으니 제 부주의진가같아 일단견적서내고내일연락주라고 하고헤어졋는데 그차주가담날연락와서 견적서가54마넌정도나왓고 2틀동안 차못타니 렌트비용까지청구할모양이더라구요 찍힌곳은 운전자쪽 손잡이쪽에 쌀통만큼찍혓는데 견적이저정도나오고 그견적도 사진상으로만 낸거라도라구요 정비소에직접가진않앗구요 차주가 근데주의에물어보니 차가찍힘 그차색깔에마춰찍힌다던데 택시는까만색차도아니엿는데 까맣게찍혀잇고 위치도그렇다고 다시시물레이션을해보라고하더라구요ㅜ택시차종은 소나타고
상대차주는 k9이구요 ㅜ근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주정차시안전한곳에정차하는게맞다던데 첨부터기사님이차가없는곳에 내려줫다면 저런일이없엇을텐데 문찍히고나니 문다시닫으라고하고 다시 차가없는데 내려주고가더라구요ㅜ제과실두잇는거같아배상해주생각은잇지만 운전자가저도아니고 보험두없고 차주는보험처리도안하고 일반으로견적서넣고그거도 사진상견적만뽑은건데 이건 제가다배상해주려니억울한생각이들어 답답해서 물어요ㅜ답변좀부탁드리께여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피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비용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이기 떄문에 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설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금액이 나오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를 수소문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이고 해당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미미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피해 주장에 대해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