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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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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실수(오타)로 인해

전화번호 끝자리를 잘못 기재하여(4->5)

제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다른 번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후에 오전송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담당자가 왜 안보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잘못 전송된 당사자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혹시모를 금융범죄로부터 예방조치를 하였고,

다음날, 유출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며, 은행에 가서도 각종 보안예방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피해를 받은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 시점에서 아웃소싱회사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법적인 배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와 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혹시라도 있다면, 법문과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웃소싱회사 직원은 개인정보를 조심히 취급해야할 사람으로 법에서 다루고 있는가?

3. 아웃소싱회사는 법적인 실수로 하여도,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는가?

4. 경찰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형사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이 민사로

진행할 정도로 실익이 존재하는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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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위자료 금액 자체도 상당히 소액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실수로 잘못 안내한 것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등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