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착한버터
보통은착한버터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곳에서 퇴사할 때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 고정 휴무 + 월~토 중 하루를 더 쉬는 스케쥴 근무 시스템이에요. /

일요일 출근은 달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달 말일이 일요일이라서 저는 토요일이 마지막 출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달 스케쥴표 11/30 일요일 출근자 이름에 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요일까지 나와야 만근이라고, 만근이 아니면 이번달 월급은 일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측 입장이 옳은 건가요?

참고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11월 30일을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일~28일 중 하루 휴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9일(토)에 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24일~28일 중 하루 휴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29일(토)에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일을 12.1.자로 정해야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