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곳에서 퇴사할 때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 고정 휴무 + 월~토 중 하루를 더 쉬는 스케쥴 근무 시스템이에요. /
일요일 출근은 달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달 말일이 일요일이라서 저는 토요일이 마지막 출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달 스케쥴표 11/30 일요일 출근자 이름에 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요일까지 나와야 만근이라고, 만근이 아니면 이번달 월급은 일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측 입장이 옳은 건가요?
참고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11월 30일을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일~28일 중 하루 휴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9일(토)에 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24일~28일 중 하루 휴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29일(토)에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일을 12.1.자로 정해야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