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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떄까치113
후련한떄까치11321.03.28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군입대해서 사용한 아들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도 대학등록금도 2021년도 소득공제 신고시 교육비 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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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집으로 군대에 가신 아드님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 외에는 없으시다면 아드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2018년 교육비지출액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이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아드님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18년도 대학등록금은 2021년도 소득공제시 불가능하며,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교육비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군인봉급 외의 별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납입연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사용한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다른 연도에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시 원칙이 없어지고 환급금을 유리한 상황에 맞게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등은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도 대학등록금을 18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18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의 방식으로 환급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입대를 한 자녀의 병사로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급여이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2018년에 지출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반영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에 해당되신다면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자가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자는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