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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사자298
고마운바다사자29821.01.18

프리랜서의 차인지급액 지급 시 정확한 용어는?

안녕하세요.

부서 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 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예: 총 지급액 : 건 당 22000 * 10건 = 220,000원

소득세 (3%) : 총 지급액 (220,000원) * 0.03 = 6600원

지방소득세(0.3%) : 총지급액(220,000원) * 0.003 = 660원

차인지급액 = 220,000원 - 7,260원 = 212,740원

소득세 = 사업소득세는 같은 뜻인가요?

지방소득세 = 주민세는 같은 뜻인가요?

말해주는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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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사업소득세(국세)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랑 동일하게 보셔도 될 것 입니다. 예전 용어 입니다. 차인지급액은 세금을 제한 나머지 실지급액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라는 말은 없으며, 종합소득세의 한 종류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2. 엄밀히는 두 소득세는 다른 세금이지만, 통상 지방소득세도 주민세라고 부릅니다. 엄밀히는 다른세금이며 지방소득세로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뜻으로 해석되나, 주민세의 경우 현재는 지방소득세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액, 소득세(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예시로 드신 용어 모두 제대로 쓰신 것이 맞습니다. 3%로 떼는 세금은 사업소득세가 맞으시고, 주민세 역시 원래는 지방소득세가 맞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설명이 전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에겐 사업소득세가 소득세가 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득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상기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이니 무엇을 사용하든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총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 모두 정확한 용어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세가 맞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와 다른 별도의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인지급액이란 의미는 단순히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세는 소득세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전 주민세의 명칭으로서 소득세의 10%로 자동 부과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차인지급액이란 총지급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빼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3% 소득자를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대한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라고 부르고,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