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퍼센트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깔끔****
2020. 08. 30. 19:50

현재 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관리하는 분께서 4대보험이나 3.3프로 중에 어떤걸 할거냐고 여쭤보는데..

어떤게 더 나을까요?

3.3퍼센트만 떼면 나중에 뭐 혜택이 더 잇나요? 일단은 세금은 덜 나가긴 하는거같던데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1달에 60시간(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셨고, 1달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십니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림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평균적으로 8-9%를 공제하게 됨을 알려드림니다.

더불어 4대보험은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프리랜스로 근로를 할 경우 3.3%의 소득세신고를 납부하게 됨니다.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선택이 아니라 4대보험에 의무가입대상자임을 알려드림니다.

출처 : 근로보호센터

2020. 08.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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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은 상용직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의해서 세금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 08.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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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 할지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1. 근로소득자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모두 원천징수 됩니다. 공제액의 규모가 큰 대신 4대 보험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유직업소득자로 할 경우 수입금액의 3.3% 소득세를 원천징수만 할 뿐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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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겠으나 세금은 큰 차이 안 날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소득수준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으로 지급받으시면 4대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만큼 손해라고 생각하면 3.3% 받는게 유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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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3.3프로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한다면 당장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 종합소득세 부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 4대보험으로 계약을 한다면 당장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4대보험의 부담이 있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대보험 정규직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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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세를 차감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으실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종합소득세 최종세액과 3.3%의 원천세의 1년 간 총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매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받으시지만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도 누릴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3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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