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납부중인 원리금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 4월 받은 주담대 입니다.
11월 기준 납입원금 149,908에 정상이자 535,579을 납부했습니다. 이자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권 이런것은 아무 도움이 안되더군요.
대출금액은 1억3천 이고, 현재 변동금리 5.75% 에 대출잔액은 1억1천1백 정도 입니다. 대출당시 소득이 불명확했지만, 대출원리금 납부 방식이 있을텐데, 원금에 비해 이자가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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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용이 개선되거나 연봉등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는 경우에 '신용'부분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출원리금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금액이 크다 보니 가급적이면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로 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얼마나 늘리셨는지가 중요합니다.
30년 이상 하셨을 때에는 이자 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