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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맞벌이경우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하향선이 낮기때문에,
상향선은 연봉 상관없이 고정되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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