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소득 1400만원 이하 의료비 공제
직원의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사항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25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중이라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여서(산후조리원비, 병원비)
이경우 제 의료비로 가져가는게 맞는지,
득이 될 게 없다면 남편쪽으로 제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총급여액이 작다면 의료비는 남편쪽에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가정 전체의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쪽으로 다 넘기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자료제출하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반영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제도 못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