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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유야용 기저귀를 직구할때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유아용 기저귀는 부가세가 면세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유아용 기저귀를 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즉, 국내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물건은 수입시에도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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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입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이후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 기저귀는 부가세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