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저귀를 판매만 하는거면 과세사업자인가요?

유아용 기저귀 제조는 면세사업자로 아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기저귀를 판매만 하는거면 과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면세사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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