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받을때에는 어떨때 가압류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면 빨간딱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물건에 붙이던데 그게 가압류 처분을 받았을때 그렇게 진행 되는건가요? 어떨때 가압류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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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드라마에서 본 빨간 딱지는 압류를 나타내며,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절차로, 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이때 집행관이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 금지 효력만 있고 실제 압류나 매각은 하지 않지만, 압류는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고 필요시 매각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처분만으로는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 후에 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면 빨간딱지가 붙고 이를 손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청구 이전에 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승소 시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