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가 안될경우 공제받을수 있나요?
집사람이 11월에 강제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데 집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사용액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집사람이 11월에 강제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데 집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사용액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연간 총급여 500만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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