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재판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변호사비를 줘야하나요?
판사님이 상대방변호사비 주라고 말할 때만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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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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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판결문에 재판비용에 따라 재판비용은 피고측이 부담한다 원고측이 부담한다.
같은 주문이 적혀있고, 당해 주문이 적혀있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