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 혼자 넘어져 다쳤는데 상해보험에서 보상되나요?

자전거를 타다 혼자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친 경우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혼자 넘어진 단독 사고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헷갈립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단 확정 후 보험금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고 경위서를 쓸 때 주의할 점도 설명해 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시더라도 당연히 개인이 가입 중인 상해보험으로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약을 청구하시는것인지에 따라 필요서류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상해의 경우 보통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영수증(약봉투영수증), 초진차트 정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진차트에 대부분 어떠한 경위로 다치셨는지 적혀있으며,

    기본 공통 청구서류에 경위를 자세히 쓰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운행중 단독사고시 상해보험적용은 당연히 보장가능합니다. 헬멧착용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도 마찬기지지만 보상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이나 다른 증상과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한 보험은 실손보험에서 실제 사용한 의뇨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사고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다쳤다고 무조건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가입하신 상해보험에 어떤 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친 정도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골절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딘가 골절이 되거나 미세한 실금이라도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듯이 담보내용과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것도 외부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헬멧 미착용이나 목격자 유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사고 경위서를 쓸 때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말한 사고 내용과 똑같이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단독적으로 혼자 다치신것도 가능합니다.

    상해사고 보장이 중요한점은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친지 몇일 이내로 방문하고,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 월단위로 경과하고 방문하게 되면 사고를 증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상법상 사고일로 부터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헬멧을 쓰고 그런 부분은 누군가와 사고가 발생했거나,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이 엮이면 여기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질 때 따지며, 단순사고로 개인보험 처리시에는 그에 대한 부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고일로부터 빠르게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신다면 조사나 경위에 대한 조사 특별히 없이 보장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혼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경우에 상해 보험의 보상이 됩니다.

    고의가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기에 상해 보험의 보상 요건을 만족하며 헬멧을 쓰지 않은

    것과도 무관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때이며 이 때에도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손해가 늘어났을 때에만 적용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있으면 수월하기는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되며 초진 차트에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다거나 사고 시에 119를 불러 병원에 내원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일지,

    보험사에 따라 자전거의 파손 사진을 요구하는 곳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과 더불어 지자체가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에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다 단독으로 넘어진 사고잖아요?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맞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상해보험 청구에 크게 문제되실 사항이 없어요^^ 불안하시다면 해당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지급 불가사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쟁,무력,폭행,자연재해 등등 이런 사유에 해당되어야 보험사 면책인거에요.

    (외래성이란 것이 꼭 다른 물체에 의한 충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에서의 외래성(外來性)이란 상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체 외부에서 작용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낸 사고도 해당이 되는거에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의사고가 아닌 사고라면 단독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세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계단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친 것도 단독사고가 가능하니 같은거라고 보면 되세요^^

    사고 경위서는 거짓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니 없는걸 만들지만 말고 있는그대로 작성하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혼자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친 경우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혼자 넘어진 단독 사고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헷갈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가 전기자전거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단 확정 후 보험금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고 경위서를 쓸 때 주의할 점도 설명해 주세요

    : 목격자가 없다고 하여도 사고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며,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고경위서에는 최대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처리 가능하며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목격자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경위서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포인트로 두리뭉술하게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