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국세청 예산으로 감정평가사
에게 해당 증여재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사의 2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한 가액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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