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재산 감정을 받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을 감정받아야 하는데 감평사는 제가 고용하는건가요? 아니면 과세당국이 지정한 감평사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의 증여재산평가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국세청 예산으로 감정평가사
에게 해당 증여재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사의 2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한 가액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무료로 탁감(수수료 및 평가액)이 가능하므로 몇군데 비교해보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직접 받으셔도 되고,
세무사를 통해서 대신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됩니다.
증여받으시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이상인 경우에는 복수(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평균값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