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현금 1억2천 정도를 받앗을때
부모님이 금고에 따로 모아두신 현금 1억2천 정도를 주셧는데 증여세를 안내고 제 계좌로 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급여형식으로 이체받고 따로 현금을 주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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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현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우회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더 복잡한 세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전을 증여 받고 이를 은행에 입금하지만 않으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2억원이고 성년 자녀가 최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신고세액 공제 후)은 대략 679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세무서에서 실시간으로 계좌를 확인하진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