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자친구 임신 문제로 혼인과 입양 문제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임신하였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고 12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알렸고, 저에게 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자친구의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어서 만약 제가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거고, 아이는 자신의 언니에게 입양을 보낼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혼인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
저는 적지 않은 나이이기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라 내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1~2년 곁에서 병 간호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자신이 키울테니 혼인 신고를 하고 생활비만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도 고민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계속된 혼인 요구와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한다는 협박에 좀 지친 상태입니다.
만약 출산 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않고 불법체류자가 된다면 아이가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서로가 합의하에 가진 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된 경우라도 혼인의 강제성은 없기에 처벌은 안 된다고 하던데 아이를 외국인 여자친구가 출산 후 자신의 언니에게 입양을 보내게 된다면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입양을 보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친자검사 등을 하지 않는 이상(사안 내용상 그러한 경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인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