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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을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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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식을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가요?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분할 변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여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 등기부에 주식이 담보 설정되었다는 근거를 남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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