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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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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녀 직장인이 되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있던데요~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본인 밑으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 시킬수가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 소득 등이 있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역으로 재산, 소득 등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이고, 피부양자는 가족간 등본상 같이 있는 분들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고,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는게 현실이지요.

    감사합니다.